"성남FC 인허가 장사…시민들은 들러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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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표가 "자치 권한을 사유화하고 자신과 측근들, 민간업자들을 위해 오남용했다"며 이같이 밝힌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일으켰던 '국정농단' 사건에 빗댄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범행을 정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공공 환수', '시민구단 운영' 등의 외관으로 국민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의 전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손해액 4,895억 원이 2015년∼2020년 사이 성남시 1년 평균 예산의 16%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시에 현안이 있는 기업들이 성남FC에 돈을 내게 해 '인허가 장사'를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정진상, 김용 등을 접견해 '맘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정 전 실장)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겠죠?'라고 말한 내용을 증거인멸 시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하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법무부가 이를 대검찰청에서 넘겨 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늦어도 다음주 초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전망입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