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무부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중곡동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범죄 수사 및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확인됐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신속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곡동 살인사건은 범인 서진환이 지난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서진환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에 몰래 들어간 뒤 귀가한 A씨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당시 서 씨는 위치추적용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서 씨는 이 사건 13일 전에도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중곡동 사건으로 서 씨를 체포한 후에서야 그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국가가 첫 범행 당시 제대로 대처했다면 서진환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사건 이듬해인 2013년 국가를 상대로 3억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수사기관과 보호 관찰기관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서진환의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 재판부도 국가의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법령 위반'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당시 수사와 보호관찰을 담당한 국가 기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번달 1일 국가가 남편에게 손해배상금 약 9천375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5천950만 원을 지급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사건 발생 이후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왔고, '1:1 전자감독 대상자 확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등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지속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