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만 원 상당의 통행료 지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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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실형 / 사진=연합뉴스 |
한때 교제했던 여성과 그 딸 모녀를 무려 100차례나 스토킹한 60대 전 시의원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17일)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수도권에서 시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9개월간 한때 교제했던 B(43)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64회에 걸쳐 집요하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습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전송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초 19차례나 B씨에게 전화를 걸고 6차례의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B씨의 딸인 C(20)씨에게도 같은 해 8월 초부터 닷새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11차례 보냈습니다.
또 A씨는 2021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
이에 111만 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병합돼 재판받았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andeul03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