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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친구로 속인 후 전 연인 집의 공동현관을 출입한 혐의로 기소된 40세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밤 10시 40분쯤 A씨는 최근 헤어진 연인 B씨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을 찾아갔습니다.
공동현관 인터폰을 통해 B씨 어머니에게 자신을 B씨 친구라고 속였고, 공동출입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 집 현관문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 승낙이 있었다면, 출입 승낙 과정에 속임수나 착오 등 하자가 있더라도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겁니다.
재판부는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연인에게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어머니의 출입 승낙을 받기 위해 친구라고 속였다 하더라도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