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아이들의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세제를 넣은 유치원 교사가 붙잡힌 사건이 있었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피해 아동 부모들은 너무 약한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유치원 복도를 어슬렁거리더니 급식이 담겨 있는 카트에 다가가 통 뚜껑을 열고 뭔가를 넣는 듯한 한 여성.
동료 교사의 음료수와 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세제 등 해로운 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 A 씨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A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이 범죄 대상이 됐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도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세제를 묻힌 초콜릿을 아이에게 먹였다는 등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 아동 부모들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아동 부모
- "아이 컵에다 (A 씨가) 장난질 쳤는데 그거 분명히 뭔가 넣고 장난질했거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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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