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 때문인데요.
앞으로 진행될 절차와 시나리오를 홍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구속이 꼭 필요한지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구인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현직 국회의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 때문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우선 150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냅니다.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국회에 제출합니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기까지는 3일 정도 걸렸습니다.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은 시작됩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짐심사 일정을 잡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부결이 결정되면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데,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만큼, 부결된다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