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를 제출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노동단체들 대부분이 보이콧으로 맞섰습니다.
요구 조건에 맞게 제출한 노동단체가 10곳 중 3곳에 불과했는데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늘(16일) 1천 명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와 보존 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까지 한 달간 자율점검 기간을 주고 결과를 받아본 건데, 점검대상 327곳 중에서 120개 노조만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습니다.
153곳은 점검 결과서를 제출했지만 회계장부는 표지만 제출했고, 54곳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보고받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회계 투명성을 유도하는 건데 안 제출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만 원을 부과할 거고요."
고용부는 내일(17일)부터 2주간 시정기간을 주면서 현장조사도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의 요구 사항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회계라든지 조합비라든지 이거는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문제인데 그것까지 제출하라는 거는 노동법상 근거도 빈약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 장관에 대한 고발과 함께 국제노동기구 제소도 하는 등 정부 개입에 맞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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