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억 원과 4,895억 원.
대장동 1차 수사팀이 결론 내린 배임 액수와 이번에 2차 수사팀이 계산한 배임 액수입니다.
수사팀만 바뀌었는데 배임 액수는 무려 7배가 넘게 증가한 건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길기범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21년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을 기소한 대장동 1차 수사팀.
당시 수사팀은 대장동 일당이 공모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약 65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구성된 2차 수사팀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며 산정한 배임 액수는 4,895억 원.
무려 7배가 넘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1차 수사팀은 민간사업자들이 평당 예상 분양가를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축소한 점에 집중했습니다.
1,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1,4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1,303억 원의 이익이 더 발생하는데, 성남의뜰 절반의 지분을 가진 성남도공이 651억 원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2차 수사팀은 내부 문서 등을 바탕으로 성남시 주무부서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70%로 산정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택지 개발수익과 아파트 분양수익 총 9천6백억 원 중에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천725억 원을 챙길 수 있었는데도 확정이익 1천830억 원만 챙긴 것이라고 결론내린 겁니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를 통해 아파트 분양사업은 공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사가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민간업자 이익 최대화를 위해 분양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고 분양수익도 포함했습니다.
▶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 ""수천억 원대 배임"이라는 검찰과 "성남시 이익 확보"라는 이 대표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배임 여부와 규모는 법정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