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자 대상 첫 감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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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
29억 원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30일의 법정 최장 기간 감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가 청구한 고액·상습체납자 한의사 A씨에 대한 감치재판에서 30일의 감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감치제도가 도입된 뒤, 체납자에게 실제 재판이 청구되고 감치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16일 A씨에 대해 감치 재판을 청구한 후, 기일에 담당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에서 2018년 사이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자문료 등 52억 6,800만 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며 29억 원대의 종합소득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납자 측이 선고 후 즉시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현장에서 당장 감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치 결정이 확정되면 A씨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시설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국세청과 관세청, 행정안
검찰은 "향후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감치재판 청구 및 집행을 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