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10년간 아동 기관 취업 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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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기핀제(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유치원 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오늘(16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아 교사 박 모(5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구속 상태였던 그는 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리배치 문제로 동료들과 다툼을 벌이고 복수심에 동료 교사의 물통에 수 회에 걸쳐 세제를 넣었다”며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보호의무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에 세제를 넣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에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 11~12월 원생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 등)로 이듬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동료 교사의 약통 등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원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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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