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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무소속 의원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6일) "윤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부금을 위법하게 모집하고
윤 의원 역시 지난 10일 1심 판결 후 "항소 절차를 통해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