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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검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턴의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16일) 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인턴 이 모씨에 대해 "동료 의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없는 마취 환자를 추행해 피
이 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 중 마취 상태 여성 환자의 신체를 수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