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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동성애 교육을 강조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열린 제18대 경남교육청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5월 9∼25일까지 "박 교육감이 동성애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는 글을 반복해서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유치원·초등학생에게도 동성애 교육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박 교육감은 물러가라"고 적거나 "이미 시작된 박 교육감의 동성애 교육, B 후보자가 막아내고 교육 바로 세우겠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교육감이 동성애 교육을 강조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A씨가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교육감이 당선
재판부는 "다만 이번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없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