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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아산병원/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인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 인턴 의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턴의사 이모씨(35)의 1심 판결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씨도 지난 1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 항소가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 거부로 일하다 법정에서는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9일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 중에 마취 상태 여성 환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주변 의사들의 만류에도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눈을 감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는 등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당시 행위가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