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사팀, 적정 이익 6,752억 원에서 확정 이익 제외한 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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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임 액수가 4,895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2021년 말 1차 수사팀이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비교하면 배임의 액수도, 계산 방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초반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사에 651억+α'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예상 택지개발 이익을 평당 분양가 1,5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으로 축소한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평당 분양가를 기존 1,500만 원으로 설정해 이익을 계산하면 전체 이익은 4,898억 원이 나오는데, 이는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계산한 택지 가치(3,595억 원)과 1,303억 원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검찰은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가 최소 651억 원을 더 받았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여기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이익도 부당 이익으로 산정해 배임액에 '+α'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롭게 구성된 수사팀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배임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이번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이 택지 개발 수익과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 등을 모두 포함해 총 9,600억 원 상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주무 부서에서 공사의 적정이익을 70%로 검토한 점, 이후 내부 보고 과정에서도 공사의 기대 이익을 전체의 70% 수준으로 계산한 점 등을 근거로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인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다면 공사는 전체 이익 중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남시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이익 1,830억 원(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이 전부라는
이렇게 공사가 손해 본 금액은 적정 이익인 6,725억 원에서 실제 거둬드린 이익인 1,830억 원을 뺀 4,895억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현재 재판 중인 대장동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거나 새롭게 확인된 혐의들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