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원석 검찰총장.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오늘(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성남FC 관련 비리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극히 중대한 지역토착비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야당 대표 신병확보 절차에 나선 데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입장을 낸 겁니다.
이 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특경법상 배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4,895억 원을 산정하고,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액으로는 133억 5,000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