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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법원이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이를 방치한 20대 친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또 친부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달성군 화원읍의 자택에서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얼굴 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방바닥으로 던졌습니다.
방바닥에 이마를 부딪친 뒤 튕겨 철제 의자 다리에 한 번 더 부딪힌 아기는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크게 다쳤습니다.
B씨는 A씨가 아기를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B씨는 A씨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하는 것을 따지며 말다툼이 시작됐고, A씨도 B씨가 아기를 아파트 복도에 방치해 놓고 인증사진을 보내 집에 일찍 귀가할 것을 종용한 것에 대해 따지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기가 크게 다친 후 방치해 둔 채 A씨는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B씨는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아기가 숨진 뒤 장례를 위해 사망진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피고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andeul03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