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로 민간업자에게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인 6,725억 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하면서 4,895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받습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업자들을 통해 211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이 대표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133억 원대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적용했던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 약속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국회에서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이 다시 검찰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쯤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