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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씨가 작성한 자필 특허권 및 배상금 포기 각서 / 사진 =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
70년대 중앙정보부의 주도 아래 국가 기관이 개인에게 염색 기술 특허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사건의 진실이 51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제(14일) 열린 제52차 위원회에서 '중앙정보부 소취하 강요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며 해당 사건이 고 신모 씨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사법권의 독립 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씨는 51년 전인 지난 1972년 중앙정보부에 강제 구금된 채 염색기법 홀치기에 대한 특허권을 포기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씨는 중앙정보부에 의해 약 6일간 강제 구금돼 폭력과 위협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화위는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한 대통령의 지시로 상공부,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신 씨는 특허권을 포기한 후에도 되려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진화위는 "국가 공권력을 남용해 피해자의 재산권과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국가와 해당 기업이 사과해야 한다"며 "국가는 재심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윤현지 기자 hyunz@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