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상습학대한 남편도 구속 상태로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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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살해한 계모 검찰 송치 / 사진=연합뉴스 |
초등학생인 12살 의붓아들을 9개월간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가 남편과 함께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43)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의 남편 B(40)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10일 구속된 A씨는 검찰 송치 전 인천 논현경찰서 앞에서 "(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학교에는 왜 안 보냈느냐"는 질문에는 "사죄하는 마음뿐이고 잘못했다"며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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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투성이' 12살 초등생 사망…학대한 계모·친부 검찰 송치 / 사진=연합뉴스 |
그동안 아내와 분리돼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B씨도 이날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망 당시 C군의 온몸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고, 초등학교 5학년인 그의 몸무게는 30㎏으로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습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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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로 숨진 12살 아들과 마지막 인사하는 친엄마 / 사진=연합뉴스 |
경찰은 애초 이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가 검찰 송치 전 A씨의 죄명은 아동학대살해로, B씨의 죄명은 상습아동학대로 각각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상습 학대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데다 그가 범행할 당시에 사망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