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끔찍한 고통 느끼면서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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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전자담배에 몰래 마약을 넣어 여성에게 마약을 흡입하게 한 2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 씨에게 마약을 몰래 넣은 전자담배를 건네 흡입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SNS 인플루언서로, A 씨는 팬이라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둘은 온라인상에서 친숙한 사이었고, B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A 씨를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준 전자담배를 두 모금 정도 피운 B 씨는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기절 당시 숨이 안 쉬어지면서 죽는 게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고통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정신을 차려보니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었고, 온 몸에 다 멍이 들어있는 상태였다"면서 "치마는 올려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마약성분이 들어간 액상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넣
다만, 필로폰과 대마 등 일부 마약만 검출되는 간이 마약검사에서는 A 씨와 B 씨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성범죄가 발생했는지도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