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와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불법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이성윤 고검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별장성접대' 사건이 재점화돼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이러한 시도를 알고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냈고,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검사는 독단적으로 상급자의 승인이 있었던 듯한 내용을 적는 등 거짓 요청서를 작성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불법 출금' 논란으로 불거졌고, 검찰은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 그리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두 사람을 조율한 이광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정당성 있는 조치였다"며 세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나중에는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위법한 출금인 게 드러났지만 당시에는 수사를 위한 출금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법한 요청서를 낸 부분 등에 대해서만 이 검사에게 선고유예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이규원 / 검사
- "저는 뭐 대검 지시에 따라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따름입니다."
▶ 인터뷰 : 이광철 /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 "오늘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김학의 사건의 시작부터 오늘까지 무겁게 돌아보고 깊이 숙고해서 성찰하고…."
법원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불법출금 수사를 방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성윤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일으킨 악의적인 프레임 전환 행위입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출국금지의 위법성은 인정된 만큼 적법 절차를 위반한 공직자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다록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