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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편의점 앞에 혼자 있던 8살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유인하려던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미성년자 유인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29일 오후 8시 20분쯤, A씨는 인천의 한 편의점 앞에 있는 B군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군은 빵을 사기 위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A씨는 B군에게 다가가 "엄마한테 맞고 나왔냐", "집이 어디야?", "굶었어?", "아저씨 집으로 가자" 등의 말을 하며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직원이 이를 목격하고는 A씨를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A씨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미수죄는 형법상 벌금형이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어떤 목적을 갖고 미성년자를 유인한 게 아닌, 술에 만취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