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이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인천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구속 나흘 만에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에게 상습아동학대혐의를, 의붓어머니에겐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살해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아들의 아버지는 처음엔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 당시만 해도 재혼한 아내가 아이를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저는 안 때렸습니다.
((계모가) 때린 건 보신 적 없으세요?)본 적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부부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서 이들이 나눈 대화를 토대로 학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구속 나흘 만에 아버지는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아버지와 의붓어머니는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리기 시작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버지는 지난해 1월부터, 의붓어머니는 지난해 여름부터 아들이 죽은 당일까지 학대가 계속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30kg으로 또래보다 15kg가량 마른 상태였고, 반복된 학대로 다쳐 치료가 필요했지만 병원 진료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에게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의붓어머니는 아이의 외상에도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아동학대살해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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