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뒤 주점 테라스 다시 설치
![]() |
↑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증축된 해밀톤호텔 주점 테라스(왼쪽). / 사진=연합뉴스 |
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 규모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 지 10일 만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5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서울서부시방검찰청에서 확보한 해밀톤 호텔 대표 이 모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호텔 2층 후면 ‘브론즈’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했습니다.
용산구청은 2019년 10월 시정명령을 내렸고, 호텔 측은 11월 4일 증축 부분을 철거했습니다. 이튿날 구청 담당자로부터 즉각 시정을 확인받은 뒤 위법건축물로 지정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열흘 만인 11월 15일 다시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무단 증축했습니다.
경량철골과 유리로 이뤄진 바닥면적 17.4㎡의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건축선의 수직면을 약 1.4m를 침범하고 관할관청인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온 겁니다.
![]() |
↑ 사고발생 골몰길에 맞닿은 해밀톤호텔 서쪽면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가벽. / 사진=연합뉴스 |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 붉은 가벽을 불법 증축한 혐의도 받습니다.
2018년 2월 건물 서쪽 방면 세로 21m, 가로 0.8m, 최고·최저 높이 각각 2.8m, 2m의 철제패널 재질 담장을 축조했습니다. 이 가벽은 도로 20cm를 침범했지만,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담장은 참사 당시 병목현상을 가중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검은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당초 이 씨와 호텔 운영 법인이 무단 설치된 임시 건축물을 불법으로 인지하고도 방조했다는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시 건축물 방치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