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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수원고법/사진=연합뉴스 |
두레전표(출금전표)를 위조해 고객 계좌에서 예금 수십억 원을 무단 인출한 한 금융업체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금융업체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기성고(현재까지 공사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 자금) 관련 고객 대출 계좌에서 39차례에 걸쳐 36억여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대출 관리 명목으로 출금전표에 미리 받아둔 고객의 서명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고객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 업무에 문제가 생겼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예치하면 바로 반환해 주겠다"는 방식 등으로 속여 각각 6천만원에서 1억여원씩 총 4억여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2012년 9월경에도 보관 중이던 출금전표를 이용해 고객 계좌에서 3천만원을 몰래 인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관리, 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를 이용해 고객들의 예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 등을 위조했다"며 "범행 수법, 기간, 회수, 피해 규모를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36억여원에 대한 횡령 부분은 (금융업체가 가입한) 보증보험 등을 통해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