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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
모친의 지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 30분쯤 광주 서구 B(사망 당시 75세)씨의 집에 찾아가 현금 7만5천원을 빼앗은 뒤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의 사업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1500만원을 빌리기 위해 모친의 지인인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며칠간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범행 전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살려달라"는 B씨의 애원에도 여러 흉기로 잔혹하게 B씨를 살해한 뒤 집에 있던 7만5000원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망 사흘 만에 B씨를 발견했으며, 다른 지역에 도망가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의 빚을 갚을 갚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해쳤다.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고작 7만5000
이어 "형을 감경할 만한 어떤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도 살인은 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