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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 신혜성/ 사진 = 연합뉴스 |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탄천2교로 출동해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수차례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신혜성은 또 당시 운전한 차량이 도난 접수된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량 절도 혐의도 받았으나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신씨는 사건 당시 새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신혜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당시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