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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사진=공동취재) |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모레(17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레 오전 11시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
앞서 김 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되 구속됐다가 1년 만에 지난해 11월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