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안산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남자아이가 선로에 발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해당 키즈카페 업주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키즈카페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미니 기차를 타고 놀던 중 내리려다 넘어져 왼쪽 발이 선로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A씨는 법령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미니 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임의로 제거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미니 기차로, 선로 길이는 17m에 달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유원시설업으로 신고돼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를 한 후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키즈카페 직원도 안전벨트 설치를
이 밖에도 미니 기차 운행 중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추가 안전조치가 없었던 점도 A씨의 과실로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andeul03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