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재판 판결/사진=연합뉴스 |
40대 여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9시 4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단속 중이던 경찰은 A씨가 30~40분가량 10여 차롕 걸쳐 호흡으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 A씨 변호인은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동의를 받지 않은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흡 측정에 불복하는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방법으로 재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경찰관 지시에 따라 호흡 측정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혈액 채취 등 방식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며 “당시 피고인이 호흡 측정 요구에 30~40분에 걸쳐 10여차례 측정을 시도했고 이는 A씨가 호흡 측정에 성실히 응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운전자가 언제까지 호흡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추가적인 호흡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또한 명확하지 않다”라며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치가 도출되지 않자 호흡 측정 또는 혈액 채취 중 한 가지는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피고인에게 호흡 측정 또는 혈액 채취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는 택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며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라며 “피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