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살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조해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봤는데, 다만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동물권 단체 '케어'를 운영하며 동물구조활동을 해왔던 박소연 전 대표.
지난 2019년 박 전 대표가 개 농장 등에서 구조한 동물들을 몰래 불법 안락사시켰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박소연 / 당시 케어 대표 (회원과 통화)
- "개 농장에서 데려온 애들도 사실은 그냥 제 생각에는 데려온 이유가 거기서 죽느니 그냥 안락사시키자고 데려온 거라…뭐 아프고 이러면 다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박 전 대표가 케어 직원에게 안락사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공개되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현행법상 안락사는 수의사만 할 수 있고 사유도 수의학적 이유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표가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이유는 보호소 공간 부족과 비용 문제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구조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박 전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수용 공간 고려 없이 구조만 열중하다가 동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해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박소연 / 전 케어 대표
- "동물보호법이 시민단체도 안락사시킬 수 있도록 반영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동물단체는 보호소 문을 지금도 여전히 닫고 있고…."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박 전 대표는 "동물보호 실태를 모르고 내린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