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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NFT 기업 '메타콩즈'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한 유명 사업가 이두희(40) 대표를 무혐의 판단했습니다.
오늘(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NFT(대체불가토큰) 기업 메타콩스는 지난해 9월 13일 이두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메타콩스에서 진행한 NFT 판매 프로젝트 ‘라이프 고즈 온(LGO) 민팅’에서 발생한 판매대금 약 931.625 이더리움(ETH·당시 원화 기준 14억290만원)과 용역비 5억9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두희는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NFT 시장에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멋쟁이사자처럼은 "메타콩즈 사태 이후 도의적인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기업 인수 의지를 밝혀왔고, 올해 초 나성영 대표 선임과
한편, 이두희 대표는 tvN '더 지니어스', MBC '부러우면 지는 거다' 등에 출연해 방송으로도 얼굴을 알렸으며, 지난 2020년 10월 31일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 씨와 결혼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