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배상금 지급 판결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 혐오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는 오늘(14일)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윤지선 세종대학교 교수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유튜버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 상 인사말인 '하이루'에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를 합쳐 '보이루'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유튜버 보겸은 '보이루'가 자신의 이름 '보겸'과 '하이루'를 더해 만든 말이라며 윤 교수에 의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교수를 상대로 지난 2021년 7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튜버 보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며 "피고의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윤 교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피고(윤 교수)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