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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비는 지하철 풍경/사진=연합뉴스 |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기소됐던 남성이 2년이 넘는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어제(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맹현무 김형작 장찬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A씨의 억울한 사연은 2020년 11월 아침 출근길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발생했습니다.
2020년 11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하차하던 A씨는 B씨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여성 B씨는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쥔 것을 느끼곤 고개를 돌려 자신의 왼쪽 뒤편에서 하차하고 있던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직후 돌아봤을 때 A씨가 가장 가까웠다"며 "다른 승객들은 먼저 하차하고 마지막쯤에 내렸기 때문에 다른 승객들과 밀착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오른손은 안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붙이고 지하철을 탄다"며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하차 상황에 관해서도 "(승객이 많아) 인파 때문에 밀려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더라도, B씨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가 "만원 상태로 서로 옷깃이 부딪혀 있고 앞뒤로 접촉한 상태였다"며 하차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바꾼 점도 고려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B씨 엉덩이를 만졌을 가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힘겹게 무죄를 인정받은 A씨에 대해 "여성의 진술만으로 무려 2년 여간 재판을 받는 등 그가 겪은 고통은 어떻게 보상하냐"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