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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동물 안락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구조한 유기견들을 불법으로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를 지낸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보호소 공간 부족과 치료비용 부족을 이유로 동물 98마리를 불법 안락사시킨 혐의로 2019년 기소됐습니다.
2018년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개 5마리를 훔친 혐의도 있고, 재판 도중에는 불법 도살 의혹을 알린 공익신고자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법원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공익 위한 활동이라 해도 법이 허용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박 전 대표는 보호소 수용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구조에만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구조 동물을 적절한 절차 없이 약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박 전 대표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전 대표의 지시로 안락사에 동참한 임 모 전 케어 동물관리국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신고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점을 감안했다"며 형을 면제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동물보호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이어 박 전 대표는 "안락사 사실을 숨긴 건 반성하지만 안락사를 한 행위는 전체 동물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시민단체도 안락사를 할 수 있게 동물보호법이 바뀌지 않으면 대부분 동물단체들은 보호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