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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동물 안락사 혐의로 재판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14일) 동물보호법, 부동산실명법,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소연 전 '케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구조 동물 수용 공간 부족, 동물 치료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동물 총 98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시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는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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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동물 안락사 혐의로 재판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또 박 전 대표는 케어가 소유한 충북 충주보호소 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구매하고, 말복을 하루 앞둔 지난 2018년 8월 15일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개 5마리를 몰래 가져 나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도살되는 동물을 최대한 구조하고 그 10%를 인도적으로 고통 없이 안
한편, 박 전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케어 국장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을 폭로한 인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