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재작년 11월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만기로 풀려난 뒤 약 3달 만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작년 12월 추징보전 명령에 대비해 범죄은닉 물증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도록 하고, 대장동 사건 증거가 들어있는 본인 휴대전화를 태워버리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에게 428억 원을 주기로 약정했다고 의심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은닉한 범죄 수익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오는 16일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