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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깃발/사진=연합뉴스 |
2년 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친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머니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A씨는 딸 B양이 새 남편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정에서 눈물을 보인 A씨는 "반성하고 있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4월 11일 오후 2시 이 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를 성폭행한 C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해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 오창읍의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