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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부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대전 동부경찰서는 14일 중고 거래사이트에 허위로 명품 게시글을 올려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을 베트남에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39)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 등에 명품 가방과 골프채 등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635명으로부터 4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재택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올려 현금 수거책을 모집, 이들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고객들로부터 물품 구매금액을 송금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범행 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다시 만드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금 수거책이 받은 돈을 다른 공범 계좌로 옮긴 뒤 국내 모 은행 베트남 지점을 통해 입출금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 부산·경남 등에 피해자가 있었으며 A씨와 관련한 수배만 59건, 체포영장도 3건이나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던 현금 수거책을 특정해 A씨가 베트남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그의 사회관계망(SNS)을 이용해 A씨 여자친구의 주소지, 근무지 등을 파악한 뒤 지난해 5월쯤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베트남 경찰과 공조해 지난달 현
A씨는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됐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구자윤 경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사기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멀쩡한 상품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다면 일단 의심하고 대면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