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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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의 가맹택시 서비스 '카카오 T 블루' / 사진 =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행위 등을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경까지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 숫자를 늘리기 위해 일반호출에서 가맹택시 기사를 우선 배차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가맹점 택시에게는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에 따라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보다 월 평균 약 35~321건(2019년 5월~2021년 7월까지 주요 지역 기준)의 호출을 더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은 "수락률 자체가 비가맹 기사에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됐고, 그 결과 비가맹 기사의 수락률이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관의 의견과 달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수위와 전례를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
사측은 "공정위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