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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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검사 판정 / 사진 = 연합뉴스 |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몸무게를 42.9kg까지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MI(Body Mass Index·체질량 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약 50㎏이던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일 제주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7.6㎝, 체중 43.2㎏, BMI(Body Mass Index·체질량 지수) 15.3으로 측정되도록 해 신장·체중 불시측정 사유로 보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 해 12월 7일 신장·체중 불시 측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 신장 167.0㎝, 체중 42.9㎏, BMI 지수 15.3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체중을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평소 체중이 적어 조금만 살을 빼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체중을 줄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