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법원 종합청사/ 사진 = 연합뉴스 |
남편과 다툰 뒤 집을 나온 여성과 그의 아들을 자신의 집에 들인 뒤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중상해, 공갈, 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아들 D군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직장이 같았던 A씨와 피해자 B(48·여)씨는 두 사람의 아들이 같은 중학교에 다니면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2016년 8월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다툰 이후 아들인 C(당시 17세)군과 집을 나오자 A씨는 아내의 허락하에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들였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했던 B씨는 그의 집에 머물며 집안일이나 A씨의 개인 영업 등을 도왔습니다.
이들 두 가족은 처음에는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한 두 달정도 지나자 A씨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훈육을 명목으로 C군의 속옷까지 벗긴 뒤 신체 주요 부위에 비비탄 총을 여러 차례 쏘는 가혹행위를 하는가 하면 걸핏하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폭행에는 아들인 D군도 동참했습니다.
2017년 1월 A씨는 C군이 대구에 있는 친척 집에 가자 가출을 했다고 화를 내며 B씨에게 아들 C군을 폭행하라고 했습니다. B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A씨는 직접 C군을 폭행했습니다.
얼마 뒤 설 명절에는 C군 앞에서 B씨에게 얼차려를 지시하고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참지 못한 B씨 모자는 원래 살던 집으로 가 옷가지 등을 챙긴 뒤 도망가려 했으나 자신들을 찾아온 A씨 부자에게 붙잡혔습니다.
A씨는 수건으로 B씨의 입을 묶은 뒤 발로 폭행하고, 바닥에 압정을 깔아 놓은 채 C군에게 얼차려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폭행이 이어진 후 피해자들이 음식을 먹은 흔적을 발견하자 D군은 락스, 치약 등을 푼 물에 B씨 모자의 머리를 수 차례 담구는 등 물고문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C군은 가출을 했고 모친 B씨는 여전히 홀로 남아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B씨는 D군이 먹다 남긴 라면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바닥에 눕혀 여러 차례 밟히고 걷어차여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고, 협박에 의해 수 차례 남편에게서 돈을 받아 건네기도 했습니다.
2017년 4월 A씨는 허위로 작성한 금전차용증서를 토대로 B씨의 남편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다 함께 식당에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이때 B씨 남편이 B씨의 몰골을 보고 놀라 바로 병원에 데려갔고, B씨 모자는 그때에서야 A씨와의 지옥 같은 동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모자에게 가장 행세를 하면서 의붓아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이 무겁고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