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체계적 운영…대기업 간부 개발자 가담
1조 원대 대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말레이시아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30명을 검거해 총책 등 10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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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 사이트 화면 / 사진제공 경기북부경찰청 |
이들은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1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최소 560억 원의 불법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발자와 인출팀, 계좌팀 등 하부조직을 두고 조직적으로 운영했는데, 대기업 IT 부서의 간부가 사이트 개발과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과 공조해 이들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얻은 수익금을 환수하고자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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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한 통장과 카드, 휴대전화 / 사진제공 경기북부경찰청 |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고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경찰은 추가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해외 도피 중인 공범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