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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외경/사진=충남도 제공 |
충남도가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어업 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도는 시군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과 함께 실뱀장어 불법 포획이 많은 금강 하구와 삽교천 해역 일원 등 서해안 일대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와 허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 활동을 해야 됩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