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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인천 시내 곳곳에 게시한 50대 남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인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남)와 B 씨(51·여)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28일 오후 9시 2분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인천 8개 구 내에 있는 사거리·지하철역·시장 등지에 김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 총 25개를 게시하도록 의뢰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의 의뢰를 받은 현수막 업자는 김 여사의 사진과 함께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 반대!'라는 문구가 담긴 가로 500㎝·세로 90㎝ 크기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A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을 뿐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위반한 죄로 기소된 것"이라면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판
또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위법성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는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 씨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