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를 시켜도 여전히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제재를 가해도 양육비를 보낸 사람은 10명에 1명도 안 됩니다.
예외 조항도 많고, 제재를 가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MBN 프로그램 '고딩엄빠'에 나온 한 장면입니다.
▶ 인터뷰 : 김가연 / MBN 고딩엄빠2 방송 19회
- "양육비 안 줄 거야? 지금까지 18만 원 준 건 알아?"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양육비 문제로 힘들어하는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이처럼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아빠' 97명에게 명단공개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제재가 시작된 이래로 483명 중의 일부 명단이 공개됐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전액 또는 일부 납부한 비중은 각각 3%와 5%도 채 안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100일, 출국금지는 6개월인데, 이 기간만 버티면 되고 또 예외조항도 있어 제재의 실요성은 떨어집니다.
▶ 인터뷰 : 이영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운전면허 정지일 경우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쓰는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든지 또 출국 금지도 사업이나 어떤 생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는 것이…."
17년째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A씨는 제재를 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도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 A씨 / 17년째 홀로 양육 중
- "감치명령까지 받는 기간이 2년이 넘게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전 남편이) 위장전입이어서 6개월이 지나버렸고. 짧게는 2년 반, 길게는 3년 정도 걸려요…."
제재 이후 1억 원 이상을 지급한 사례도 나왔지만, 많은 사람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