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하는 광고물의 경우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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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일대에 뿌려져 있는 불법 선정성 전단지. / 사진 = MBN |
서울 강남구 일대에 무분별하게 흩뿌려진 '불법 전단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성매매·대부업 알선업체와 유흥업주가 무분별하게 뿌리는 불법 선정성 전단지는 시민들에게 지나친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달부터 강남구 특별사법경찰과 강남·수서 경찰서 등 10명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을 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달부터는 단속 전담반 인력을 5명 더 증원해 총 10명의 단속인원이 주·야 2개조로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구청 직원 100여 명으로 이뤄진 야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강남역, 선릉역 등 상습 전단지 살포지역 7개 권역에서 월 1회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선정성 전단지 배포자를 현장에서 붙잡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해 광고물의 경우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검찰 송치 조치할 계획입니다.
불법 전단지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이용 정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는 발견 즉시 이용 정지시키고, 일정한 간격으로 불법 광고 업체에 계속 전화를 거는 자동경고발신 전화시스템을 이용해 전화 연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등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밖에도 개별업소, 인쇄소 및 관련 협회 등에 선전성 전단지의 제작·인쇄를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해 자체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구는 지난 달 배포자 12명을 적발해 4,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만여 장의 불법 전단지를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불법 선정성 전단지는 거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