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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故 장자연 / 사진=연합뉴스 |
배우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김모 대표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어제(13일) 장자연의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에 따르면, 김 씨가 이날 권익위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가해자로 낙인찍혀 10여 년간 고통 받았다"는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진정서에서 "경찰, 검찰 그리고 각종 언론기관이 저를 장자연에게 성 접대를 강요하고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로 낙인찍었다"며 "그러나 정작 검찰은 저를 폭행과 협박 혐의로만 기소했고, 협박은 무죄 판결이, 폭행은 증인들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일부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17년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또다시 저를 마치 장자연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양 몰았지만 제가 그러한 의혹에 관여된 사실은 밝혀진 바 없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3년 넘게 게시하는 등 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을 통해 제가 성 접대를 강요한 사실은 결코 없고, 망인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 역시 아니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음에도 정작 언론이나 검찰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가해자로 기억될 뿐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인 삶을 살았다"고 토로했
또 "제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 공개를 막아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배우 장자연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andeul03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