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 그룹의 전 자금 관리 책임자였던 김 씨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대북 송금 출처와 송금 목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 최돈희 기자 / choi.donhee@mbn.co.kr]
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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